분류 전체보기17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2026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회사에 신청하기 전에는 자녀 나이, 재직기간, 희망 근무시간, 급여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나는 신청 대상일까? 가장 먼저 볼 것은 자녀 기준입니다.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구분내용자녀 기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상육아 중인 근로자방식근무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지원요건 충족 시 단축급여 신청 가능회사에 말하기 전 확인할.. 2026. 6. 17. 이전 1 ··· 25 26 27 28 29 30 31 ··· 177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