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177 구청장 임기 4년과 3선 제한 바로알기 구청장 임기는 4년입니다.지방자치법 제10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,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구청장은 시장·군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합니다. 구청장임기는 몇 년일까?구청장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입니다.한 번 당선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동안 구정을 맡습니다.여기서 구청장은 서울·부산·대구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자치구를 이끄는 단체장을 말합니다.구청장임기 핵심 요약표구분 내용직위 자치구 구청장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장임기 4년연임 제한 3기 내 계속 재임 가능선출 방식 주민 직접선거관련 법 지방자치법 제108조구청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?구청장은 계속해서 3기까지만 재임할 수 있습니다.쉽게 말하면 같은 자치구에서 연속으로 3번 당선되면 그.. 2026. 6. 18. 이전 1 ··· 23 24 25 26 27 28 29 ··· 177 다음